[정미하기자] 내년 8월부터 모든 휴대폰과 이동통신기지국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표시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전자파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휴대폰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내달 1일 제정,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는 제품 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한곳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 흡수율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에도 무선설비·펜스·울타리·철조망 등에 전자파 강도 측정값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표시해야 한다.
전자파 흡수율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을 표시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권고 기준인 2W/㎏보다 엄격한 1.6W/㎏을 적용하고 있다. 1.6W/㎏는 인체 1㎏ 당 1.6W의 전자파가 가해진다는 의미다.
전자파강도 등급은 총 4개로 1등급, 2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으로 나뉜다. 경고등급으로 갈 수록 전자파가 세다는 의미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휴대폰은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0.8 W/㎏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는 2등급으로 분류된다.
미래부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조치"라며 "안전한 사회건설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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