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영기자] 중견 제약업체 일동제약이 불법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의원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억 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5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일동제약는 2009년 4월부터 자기 의약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 ~ 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 등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하면서 병의원의 처방액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규모에 차이를 뒀다.
2010년 3월경 출시된 신제품인 소화기제 의약품인 가나메드의 경우 2백만 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 2백만 원 미만은 40%, 100만 원 미만은 30%를 제공했다.
일동제약이 같은 기간 동안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제공한 현금 및 상품권 등의 지원규모는 총 16억 8천만 원 수준이었다.
특히 지원방식을 보면,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선지원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개별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일정금액 만큼 선지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추가지원이 없으면 처방이 끊길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추가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의원들도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추가지원이 없으면 타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약제비부담을 초래하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적발·제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리베이트 선지원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도 최초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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