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경영진 견제 장치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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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또 대형금융회사는 일반 상장사보다 주주제안권과 주주대표소송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7일 금융위는 이처럼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대폭 확대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측은 "최근 CEO 공백 장기화, 경영진-사외이사간 불필요한 논란 발생 등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사외이사와 주요 주주(기관투자가 등)의 감시·통제가 경영진 견제에 미흡했던 부분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역할 강화를 위해 우선 현재 경영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 위험관리, 이해상충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등을 이사회 권한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영진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형식적 통과절차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 이사회는 정보 부족 및 독립성·책임성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으나, 이 같은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상설기구였던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격상해 잠재 CEO 후보군 관리, 주요 임원 추천·검증 등을 맡기기로 했다. CEO 승계 관련해 승계원칙과 선임과정은 외부에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한다. 사외이사는 활동내역과 책임도에 맞춰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이들의 활동내역과 보수는 공시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건은 주총에 후보자 개인별로 분리 상정하고, 선임단계별로 추천경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상한도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감시의 밀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처럼 지배구조 정책·운영실태를 상세하게 기재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작성·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대형금융회사는 일반 상장기업보다 주주제안권과 주주대표소송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배구조법 논의시 이를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열리는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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