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해물 누출 원청업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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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도 5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부과

[박영례기자] 불산 등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사업장 사업자 즉,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현행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강화, 사고가 발생한 원청업체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은 지난 8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자·반도체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과 가진 '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전자·반도체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발표한 규제방안을 구체화 한 것.

당시 방하남 장관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정부의 감시.감독과 처벌 이전에 기업 CEO의 '안전 최우선 경영'이 실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업 CEO 차원의 안전수칙 준수문화 정착과 이의 수시 점검 및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사업장 1천200여개소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지정, 밀착 관리하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관리 수칙 미준수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특별감독,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사고발생 사업장의 취약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는 인가대상에 불화수소(불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황산 등 고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등을 추가, 무분별한 도급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필요 자격·경험·시설·장비 등 인가 기준 강화와 함께 앞으로 원·하청업체는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 이에 맞춰 화재·폭발·누출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한번 도급 인가를 받으면 계속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을 변경,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새로 설정하고, 인가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행하는 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고 발생시 유해·위험작업을 도급 준 사업장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원청도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외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SM 대상 사업장 등 고위험군 사업장 2천여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점검을,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중위험군 사업장 7천100여개소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 또는 기술지도를, 소량 취급하는 저위험군 사업장 2만3천여개소는 기술지도를 할 계획이다.

PSM 적용대상 역시 기존 5인 이상 고위험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적용대상 유해·위험물질의 종류도 불산·디클로로실란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유해물질을 추가, 현행 21종에서 48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화학사고 등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 잇따라 발생한 중대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 해당 사업장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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