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기자] 구글이 오픈소스 특허를 방어용으로만 사용하고 특허 소송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구글은 28일(현지시간) 자사 공식블로그에 '오픈특허권비분쟁서약(Open Patent Non-Assertion(OPN) Pledge)'를 발표했다.
오픈특허권비분쟁(OPN) 서약이란 자사가 보유한 일부 특허와 관련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배포자, 개발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소송으로 반격한다.
구글은 "오픈소스기반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모바일웹 등 인터넷 전반에서 혁신을 가능케 한 근간이 되고 있다. 다만 개방형 플랫폼은 특허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기업은 방어차원에서 특허 취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OPN은 이런 혁신과 좋은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개방형 인터넷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대용량 검색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으로 개발해 오픈소스화 한 맵리듀스(MapReduce) 특허 10건을 OPN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OPN 대상 특허를 다른 기술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글은 오랜기간 오픈소스 기술에 대한 강한 신념을 주장해왔다. 이런 믿음은 안드로이드나 크롬 플랫폼의 개방형 성향에 그대로 녹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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