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올해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공제도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 지출 방향으로 ▲비과세·감면 혜택 대폭 정비 ▲조세 혜택을 통한 정책지원 ▲조세지출과 세출 예산의 연계 강화 등을 발표했다.
우선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와 관련해 재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각종 비과세·감면 만기가 와도 관행적으로 연기해줬지만 앞으로는 원칙대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지출 제도 역시 상시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각 소관 부처의 성과정보와 국세청의 비과세·감면 정보를 통합 관리해 수시 정비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재정부는 또한 효율적인 정책수행 지원을 위해 조세 혜택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R&D), 고용, 문화예술, 보육 등 분야별로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등 환급형 조세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지원수준 상향, 재산기준 완화, 중장년 1인가구 확대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녀장려세제는 기존의 양육관련 소득공제 정비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조세지출 지원 부분에서 '비용 성격은 소득공제로, 지원 성격은 세액 공제로'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도록 점차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와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등의 관리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측은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소득공제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 같은 정책의 배경을 전했다.
재정부는 또한 조세지출의 세출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이 예산대로 잘 집행됐는지 등에 대해 해당 부처를 매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투자, R&D, 고용, 중소기업, 지역발전 지원 등 군별로 3~5개의 조세지원 제도를 집중 종합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첫해인 올해는 투자, R&D, 중소기업 분야의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목적이 유사한 재정사업과 세액공제 항목은 지원 대상의 성격과 범위, 전달체계 효율성 등을 감안해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반면 문화예술·보건안전 등 조세지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분야는 조세지출 활용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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