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들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51사)과 이들 기업의 1차 협력사(318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이같은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60.8%에 달했다. 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가 39.2%였으나, 찬성하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다.
1차 협력사의 절반 이상인 56%도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 '반대'(23.0%)와 '찬성'(21.0%)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의 반대 이유로 '현행법상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제재수단이 충분해서'(47.1%)와 '조정협의 신청권과 패스트 트랙(Fast Track)제도 등 기존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급선무'(13.7%)를 꼽았다.
반면, 1차 협력사들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후 도입돼야'(40.6%)는 입장이 가장 많았고,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거부 등 한정된 경우에만 적용돼야'(15.4%)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차 협력사들이 이같이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 협상권 위임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을 줄이고자 중국 등의 해외업체로 거래선을 변경할 경우, 오히려 납품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1차 협력사도 2차 협력사와 구매계약시 중소기업조합과 협상해야 하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게 협력센터 측 설명이다.
또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대기업은 각각 98%, 2%, 1차 협력사는 각각 59.2%, 40.6%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모두 제도 도입의 득보다 실이 크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은 협상권 위임제 도입의 부정적 효과로 '카르텔(담합) 허용에 따른 시장경쟁질서 훼손, 가격경쟁력 저하'(34.3%), '시장거래의 정치과정화로 대·중소기업간 갈등과 생산차질 우려'(23.5%), '경영혁신 유인감소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23.5%) 순으로 꼽았다.
1차 협력사는 '한계기업 주도의 가격결정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납품기회 축소'(20.8%), '시장거래의 정치과정화로 대·중소기업간 갈등과 생산차질 우려' (18.7%), '경영혁신 유인감소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10.4%) 등 부정적 효과(59.2%)를 18.6%p 더 많이 지적했다.
또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시 대기업들은 협상권 위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제도를 활용해 사전예방에 힘쓰겠다는 의견이 10곳중 9곳(90.1%)에 이르렀으며, 1차 협력사들은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를 '활용하지 않겠다'(52.9%)는 의견이 '활용하겠다'(46.9%) 보다 6.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기업들은 대응방안으로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근거 명시'(29.6%),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부품국산화 등 상생방안 모색'(28.6%) 외에 '장기계약 축소, 단기계약 확대 '(24.2%), ’자체생산 전환 또는 해외로 거래처 변경'(7.7%) 등 꼽았다.
또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시 협상에 성실히 임한다'는 응답기업은 전혀 없었고,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으로 인한 원가상승분을 최종 제품가격에 반영한다'가 9.9%로 나타났다.
협력센터는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가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거래를 위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징표"라고 분석했다.
이는 1차 협력사들이 '조합에 협상권을 위임하지 않고 원사업자와 개별 협의하겠다'(29.6%)거나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근거를 명시하겠다'(23.3%) 등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2.9%)에 달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과정에서 원가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가격경쟁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단가가 오르게 되면 경쟁업체에 납품물량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
협력센터 양금승 소장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이해되나,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에 협상권을 위임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카르텔이 허용돼 시장경쟁질서가 훼손되고, 대·중소기업간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손실이 이득보다 더 큰 만큼,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입법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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