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줘야 하는 '의무도매 제공' 일몰 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통신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을 하는 데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방통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의무도매제공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도 알뜰폰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사실상 의무도매 제공이라는 제도 적용기간이 2년2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오는 2016년9월22일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위원회에 제안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MNO)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자신들만의 브랜드로 재판매하게 된다. 방통위는 알뜰폰 초기 시장 정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분야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은 3년 일몰로, 오는 9월 SK텔레콤의 의무가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률이 나오고 난 후 알뜰폰 사업자들이 전열을 정비해 실질적인 사업을 한 기간이 2년2개월에 그친데다 기대만큼 알뜰폰이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알뜰폰 가입자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의무제공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방통위 측은 알뜰폰 사업 활성화가 곧 '통신시장 경쟁체제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일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는 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단말기 자급제' 역시 보다 빠르게 정착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형 통신사와 알뜰폰 자회사간의 부당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가 (모회사로부터) 부당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사무국의 보다 엄중한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SK텔링크가 당초 알뜰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모회사의 부당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사업 등록 조건으로 걸었다"면서 "최근 일부 그같은 우려가 있어 서면으로 1차 조사를 했더니 홈쇼핑 및 대리점 확대로 인한 정상적인 가입자 확대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석 국장은 이어 "서면 조사에 이어 이용자보호국에서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봐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4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5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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