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애플, 신제품 소송은 미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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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 항소심과 겹쳐…3월7일까지 답변 요청

[김익현기자] "두 가지 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 법원이 삼성과 애플 양측에 최신 제품이 포함된 특허 소송을 잠정 보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지난 해 8월 끝난 1차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2차 소송을 잠정 보류하자고 묻고 있는 것"이라면서 "두 가지 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루시 고 판사는 오는 3월7일까지 2차 소송 잠정 보류 방안에 찬성하는 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1차 소송은 배상액 판결만 남겨

삼성과 애플은 지난해부터 전 세계에서 전방위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중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종류다.

한 건은 애플이 지난 해 8월 삼성 측에 10억달러 가량의 배상 평결을 받아낸 소송이다. 이 소송은 갤럭시S를 비롯한 삼성 초기 모델이 주 타깃이었다.

애플은 1차 소송과 별개로 지난 해 초 갤럭시 넥서스를 시작으로 갤럭시S3, 갤럭시 노트2 등 삼성 최신폰들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맞서 삼성 역시 아이폰5를 비롯한 애플 최신 스마트폰들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지난 해 8월 배심원 평결이 나온 1차 소송은 배상액 문제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해 12월 "재판을 다시 하자"는 삼성 요청을 기각한 데 이어, 올 들어선 "삼성이 애플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까지 나온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회사는 또 배상금에 대한 최종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곧바로 1차 본안 소송에 대한 항소심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 두 가지 재판이 한꺼번에 열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차 본안 소송은 2014년 3월 시작될 예정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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