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수사협조 안하는 국정원, 늑장 수사하는 경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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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진상 밝혀야,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도 문제"

[채송무기자]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지 3일째 접어든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국정원과 경찰에 대해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문재인 캠프 홍영표 종합상황실장(사진)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이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교착상태에 있는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에 있다"며 "국정원이 정말 떳떳하고 결백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면 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상황실장은 "국정원 직원은 처음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컴퓨터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국정원 PC라고 말을 바꿨다"며 "기밀이 있어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논리 같은데 통신비밀보호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보면 컴퓨터 등 자료에 대해 통째로 수사하지 않고 범죄와 관련 없는 부분은 파일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상황실장은 "국정원이 관련된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공유기를 그냥 수사기관에 제출해 확인하도록 하면 된다"며 "국가기밀도 충분히 보호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힐난했다.

홍 상황실장은 직원이 숙소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한 국정원 내규를 어긴 이유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상황실장은 "과거 집에 잠깐 가서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처벌받은 직원도 있다"며 "그런데 무슨 이유로 오피스텔에서 근무를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홍 상황실장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도 비판했다. 홍 상황실장은 "우리가 지난 11일 18시40분 경찰에 신고를 특정해서 했는데도 경찰은 현행범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현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영장도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상황실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경찰이 법원 허가가 없어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컴퓨터 통신,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이용된 발신 기지국의 위치 추적 자료,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구 접속기의 추적 자료를 법원의 허가 없이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홍 상황실장은 "IP 어드레스를 즉시 확보할 수 있음에도 경찰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주변적인 것만 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추가적인 사실이 없냐고 하는데 어떤 증거가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나. 경찰이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IP어드레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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