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당무 복귀를 계기로 힘을 받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으로 쇄신파인 남경필 의원이 이끌고 있는 경실모는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춘 입법을 추진, 재벌개혁론자인 김 위원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이한구 원내대표와는 자연스레 대척점에 서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당무 보이콧'을 이어가던 김 위원장이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당무에 복귀하자 경실모가 내놓은 정책에도 힘이 실리게 된 것.
남경필 의원은 10일 경실모 전체회의에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수습되면서 입장 정리가 잘 돼 가고 있다"며 "혼선을 빚었던 이 원내대표의 경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원내 업무만 맡는 것으로 한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실모 간사인 김세연 의원이 김 위원장이 단장으로 있는 경제민주화추진단의 간사를 맡아 경실모 법안을 추진단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 경실모 법안들이 추진단에서 논의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경실모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및 경제력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재벌총수의 횡령 등 처벌 강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도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산분리 강화 및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실모는 이날부터 문화·예술·체육·유통(중소상공인)·노동(비정규직)·조세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보거나 차별을 받는 경제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입점업체와 가맹점 사업자 등 중소·영세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경실모는 독과점화된 대규모 유통업체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백지계약 근절, 판매수수료 이외 추가부담 전가 금지, 판매 장려금 부과 금지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경실모는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의 불공정 계약 근절,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문제 해소, 약자에게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편 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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