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기자] 애플 아이폰 3G 화상통화 '페이스타임' 기능이 미국 통신사 망중립성 문제에 새로운 불을 붙이고 있다.
IT매체 기가옴은 오픈인터넷그룹이 일부 고객의 애플 3G 화상통화 기능을 제한한 AT&T를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유언론, 퍼블릭널리지, 신아메리카재단의 오픈기술연구소 등은 망중립성 침해 혐의로 AT&T를 FCC에 제소할 방침이다.
AT&T는 지난 8월 애플이 아이폰5 또는 iOS6기반 모바일기기에서 지원하기로 한 셀룰러 통신망 기반 화상통화 기능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AT&T 아이폰 사용자는 새롭게 출시된 모바일 공유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했을 경우만 3G 페이스타임을 이용할 수 있다.
AT&T는 요금에 따라 모바일 앱 기능을 차별할 수 있으며, 이는 망중립성 안에 통신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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