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유선망 이용 위성방송 'DCS' 상품을 비난한 방송채널사업자(PP)협의회에 법적대응을 불사한다고 21일 발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는 스카이라이프가 가입자에게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공시청 방식의 수단에 불과하며 일부 구간을 IP망을 이용할 뿐 방송 서비스 내용에 아무런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PP협의회가 지난 20일 "DCS가 PP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또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로 인해 프로그램 공급 기회를 상실했다"는 PP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OTS는 합법적 상품"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PP협의회에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양 측이 DCS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DCS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