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법률은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기존 성폭력특례법 10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20년이었던 신상 정보 보존 관리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고 신상공개 기간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10년 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신상 정보 공개 시점을 과거 10년으로 한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과거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소급입법', '이중처벌'이라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사회방위적 조치"라며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03년 '신상공개 내용은 확정된 판결의 일부로 사생활 침해나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은 그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대폭 상향하는 법을 내놓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시 기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던 처벌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이를 전시·상영한 자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상향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2007년 1만4천명이던 성범죄자가 2011년에는 2만명이 넘었는데 그 가운데 50%가 재범자였다"며 "신상 정보 공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폭력 범죄는 인간성 자체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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