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국회가 11일 새누리당 정두언(사진)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 의원 사건은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맞물려 처리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정치권의 국회의원 특권 제한의 첫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일단 원칙적인 처리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홍일표 공보부대표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로 선언했고, 쇄신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이 사안은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을 막는다는 것이 우리당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박주선, 정두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그 범죄사실이 분명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원내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에서 정두언 의원의 경우 박주선 의원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와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홍일표 공보부대표는 "박주선 의원은 증거 조사를 마치고 1심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형의 집행을 위한 구속을 하기 위해 체포 동의가 요구된 상황이지만 정두언 의원은 판사가 아직 수사 기록도 보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사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하는 과정에서 체포 동의가 요구된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 공보부대표는 또 "정두언 의원의 경우 국회가 체포 동의를 해줘도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해본 결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며 "국회 체포 동의안이 이같이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