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이 1일부터 분리,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스마트TV·디지털복사기 등 신기술 융합제품에 적용되는 부처 간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과 전자파규제는 지경부가 관리하고, 유무선통신기기·정보기술(IT)제품에 대한 전기안전과 전자파규제는 방통통신위원회가 각각 맡아 왔다.
하지만 IT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대해 양부처가 각각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이번에 지경부는 전기안전분야를, 방통위는 전자파분야를 각각 분리해 담당하기로 했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다만, 전기안전규제와 전자파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더라도 인증체계에는 변경이 없다. 이에 따라 지경부 또는 방통위 지정 안전관리기관이 지금까지 해오던 시험·검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은 종전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된다.
윤기환 기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 동안 기술발전과 정부 부처의 중복규제로 인해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전기안전·전자파인증 대상에 대한 중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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