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부가세를 포함한 통신요금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6일 발표했다.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SO 포함)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해 표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월 2만5천원(부가세 별도)'가 아니라 '월 2만5원(부가세 포함 2만8천50원)'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동안 통신요금도 부가세가 빠진 서비스 이용대가만을 표시해왔다. 구체적인 금액 표시없이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표기돼 이용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54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한달에 5만4천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청구되는 요금이 부가가치세 5천400원이 더해진 5만9천4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이동전화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가 기본제공량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별 기본요율과 초과사용량 추가요율도 부가세 포함금액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최종 지불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시행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비한 사항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