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언론연대는 25일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한 회의록과 심사자료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의록을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12월31일 방통위는 종편채널사업자를 승인했다. 종편심사위원회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구성되고, 친정부성향의 신문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면서 불공정 심사라고 언론연대는 주장한다.
언론연대는 종편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특정사업자를 위한 부실, 편파심사는 없었는지 방통위에 종편심사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것.
이에 대해 법원은 25일 판결문을 통해 "방통위가 심사업무를 이미 완료한 마당에 향후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심사업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복참여 주주, 특수관계자(법인) 참여현황에 대해서도 "공개한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단 주주들의 주민번호 및 주소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관한 정보로 인정하여 공개거부를 인정했다.
언론연대 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부합하여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방통위가 해당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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