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신고자에 최고 1천6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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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19억5천46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 종사자와 일반 신고인 43명에게 총 2억3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천600만원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2억617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내부공익신고 제도가 2005년 7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18억3천4만원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능화되고 있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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