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기업' 인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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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31일부터 시행

[정기수기자]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요건이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 및 기준과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등을 규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율이 입법예고안보다 하향 조정됐다. 인증요건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에서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로 변경한 것.

제약산업 외 다른 산업을 병행하는 기업을 고려,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율로 계상토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하한선은 직전 3개년도 평균을 기준으로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연간 의약품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연간 의약품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미국 또는 유럽연합 GMP 시설 보유)으로 하향 조정했다.

입법예고안은 직전 1개년도 기준으로 각각 7%, 10%, 5%로 규정했었다.

또 의약품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인 경우 선택적 요건으로 연구개발비 절대액 50억원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900억원인 제약사가 6%(54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도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시행령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등을 심의할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입법예고안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은 추진 목표의 성격을 반영해 현재의 국내제약사 연구개발비 투자수준보다 다소 높게 설정했으나, 중소기업청 등 일부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향조정했다"며 "이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과거 연구개발 실적 못지않게 미래의 투자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오는 31일 시행되며, 이후 곧바로 혁신형 제약기업 공고와 함께 선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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