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일일 이용자수 100만 이상인 인터넷 사업자는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컴퓨터를 외부 인터넷 망과 차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방안을 접수했다.
사무국이 보고한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개인정보 누출 사고 발생시 이메일과 서면, 전화 등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 망 차단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화 대상은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외부 망과의 차단은 물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한 차단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년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해 저장·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5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방통위 의결을 거쳐 7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