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려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치에 삼성전자가 거세게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적 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공정위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세 제조사 및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세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려 고가폰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총 45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의 경쟁 제한 행위 관련 과징금까지 더하면 총 457억7천만원이다.
이중 제조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169억6천만원이다. 특히 삼성전자에 가장 큰 액수인 142억8천만원이 부과됐다. LG전자와 팬택은 각각 21억8천만원, 5억원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는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한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와 팬택 역시 "한 두달 후 공정위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받게 되면 면밀한 법리적 해석 후 행정소송을 할지 따를지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도 이번 공정위 발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제동걸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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