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영례특파원] 지난해 모토로라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애플이 이 영향으로 독일내 아이폰4 등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다. 애플은 이날 모토로라의 이메일 계정 동기화 등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고배를 마시는 등 제품 판매에 영향이 예상된다.
3일 로이터(현지시간)는 애플이 이날부터 독일 온라인 매장을 통한 3세대(3G) 기반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아이폰4S, 와이파이 전용 아이패드를 제외한 아이폰3G와 3GS, 아이폰4 등은 온라인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애플의 알란 헤리 대변인은 "현재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온라인매장에서 구매할 수 없지만, 일반 애플 스토어나 공인된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연말 애플이 모토로라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패소한 데 따른 것. 지난 연말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의 3G용 단말기가 모토로라의 이동통신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일단 애플이 해당 제품의 온라인 매장 판매 및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애플은 이날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으로부터 모토로라가 제기한 이메일 계정 동기화와 관련된 특허권 침해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애플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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