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인허가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3년6개월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제주도에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 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김모 씨로부터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차용증을 작성한 상황, 자금 추적이 쉬운 수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차용금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무죄가 확정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이 승리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대검 중수부는 폐지해야 하고 정치 검찰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촛불시위로 휘청거리던 이명박 정부가,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우던 저에게 '뇌물'의 올가미를 뒤집어 씌웠다"며 "이제 다시는 정의가 짓밟히지 않아야 한다. 이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에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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