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을 올해보다 4만원(5.4%) 인상한 7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인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124만8천원으로 올해보다 6만6천원 오른다.
복지부에 따르면 변경된 산정 기준액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수는 올해 387만명에서 내년에는 40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보다 3만원 인상된 43만원이다.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합산 소득은 210만8천원)인 노인들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은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1천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2천752만원)인 경우까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선(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가구에 지급되며, 혼자 사는 노인은 월 9만원, 노인 부부는 월 14만4천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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