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앞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한국은행은 16일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한국은행법에는 시중에 유통중인 주화에 대한 관리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 한은법에서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현용 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융해, 분쇄, 압착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특히 ▲주화를 녹여 목걸이 등 각종 액세서리 제작 ▲주화를 압착해 낙엽모양의 펜던트 제작 ▲10원화를 용해, 구리 소재로 판매하는 등 행위에 처벌이 강화된다.
한은은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한국은행 발권국·지역본부,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개정 한은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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