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승기 잡은 삼성, '반격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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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상고시 판매금지 효력은 지속

[김지연기자]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애플과의 2심 소송에서 승리, 소송으로 중단됐던 갤럭시탭 10.1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연말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앞두고 갤럭시탭 판매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삼성전자로서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판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애플이 상고할 경우 법원의 판매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30일 관련 업계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 린제이 포스터 판사는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갤럽시탭 10.1 판매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판사 세 명 전원 만장일치로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이 갤럭시탭 10.1 판매 허용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는 청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 내용은 오는 12월2일 오후 4시(현지시각)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만약 애플이 상고를 포기한다면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애플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호주에서의 소송은 결국 3심까지 가게 된다.

앞서 호주 법원은 애플이 7월 제기한 특허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0월13일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이에 대해 바로 항소하면서 이날 2심 판결이 난 것이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격하는 데 주로 사용했던 디자인 특허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에는 의미가 크다.

애플이 무기로 내세운 '디자인 지적재산권의 고유성'이 호주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은 만큼, 삼성전자는 앞으로 주요 무기인 '통신특허'를 이용해 유리한 싸움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호주에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2에 대해 삼성의 통신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이 소송에 대한 결론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또한 애플이 지난 달 내놓은 아이폰4S에 대해서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애플은 삼성전자가 독일 내 갤럭시탭 판매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디자인을 일부 변경해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를 해달라고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애플의 소송 제기는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한 지 일주일만에 이뤄진 발빠른 대응이다.

갤럭시탭 10.1N은 기존 제품에 비해 테두리나 스피커 위치 등이 바뀌었지만 외형상 큰 변화는 없다. 이 제품에 대해서도 기존 갤럭시탭 10.1과 마찬가지로 독일 법원이 판매금지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12월22일 이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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