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발열내의를 입기만 하면 3.3℃ 체감온도가 상승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4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성홈쇼핑, 애드윈컴, 제이앤씨, 제이앤시미디어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다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월31일까지 케이블TV 방송광고 또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열내의 '핫키퍼 3.3'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3℃만큼의 발열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에도 '입기만 하면 3.3℃'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이 사건 제품을 착용하기만 하면 체감온도가 3.3℃ 상승할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라며 반내의에 비해 현저히 발열효과가 좋은 것처럼 표현했다.
사업자와 독립적인 기관에서 인증받지 않았음에도 '핫키퍼 3.3 인증마크'라는 표현을 사용해 독립적인 기관이 일정기준에 따라 규격에 적합한 상품임을 인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공정위측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발열효과가 나타나므로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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