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최근 영화 '도가니'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실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열린 보건복지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대한 대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9월말 복지부가 시설 실태조사를 주요 골자로 내놓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 "이미 시설운영자들은 시설생활인을 대상으로 단단히 입단속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이 시점에서의 실태조사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대책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도가니 사태의 실제 무대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이 성폭력상담소를 다녀왔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인지하자마자 피해 학생을 협박했고, 결국 성폭행을 당한 일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비디오로 촬영해 경찰에 증거라며 제출한 바 있다.
그만큼 시설생활인들이 시설운영자의 요구에 취약한 상태인 셈이다.
박 의원은 "시설생활인 입장에서 볼 때, 조사자들은 몇 시간 조사하고 가는 낯선 사람일뿐"이라며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몇 시간 왔다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이들을 보호할 특별한 대책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 공공성·투명성·민주성 강화 ▲시설거주인의 인권보장 방안 마련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도입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면피용 실태조사로는 이제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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