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 침해 무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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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안경테·선글라스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업체에 과징금·시정조치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21일 제294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캐논이 자사의 '레이저 프린터용 감광드럼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감광드럼 제조업체 5개社를 대상으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또 무역위는 원산지표시위반 명품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수입·판매한 1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중지 명령을 결정했다.

22일 무역위에 따르면 캐논은 지난 2010년 5월 감광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과 관련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5개 업체가 생산하는 감광드럼의 제조·수출중지를 요청하는 등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감광드럼은 레이저 프린터에 장착되는 토너 카트리지의 핵심부품이다.

이에 대해 국내 피신청기업들은 캐논의 특허권은 특허요건이 결여돼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동안 무역위회는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와 전문가를 통한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등을 실시했다.

무역위는 특허청구 범위에 무효 가능성이 있는 캐논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해당물품 제조와 수출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는 최근 5년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명품 안경테·선글라스(Celine, Givenchy, Police 등 6개 브랜드)를 이탈리아로부터 수입,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A업체에는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8만8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무역위는 이 업체에 해당 물품의 수입과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윤종욱 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무역위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류산업협회, 시계산업협동조합, 온라인쇼핑협회 등에 설치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조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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