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22일부터 가지급금 '2천만원 한도內' 지급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현구기자] 금융당국이 7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벌였으며, 지난 16일부터는 이틀 동안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한 결과 18일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토마토, 제일, 제일 2, 프라임, 에이스 저축은행과 대영, 파랑새 저축은행 등이다. 특히 토마토와 제일저축은행은 자산이 2조 원이 넘어 저축은행 보유자산 2, 3위를 달리는 대형사라는 점에서 예금자들의 충격이 클 전망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는 오는 22일부터 2천만 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이 지급되며,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모두 보장된다.

또한 이들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이들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되며 45일 안에 유상증자를 통해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려야 경영정상화가 이뤄진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영업정지 저축銀, 22일부터 가지급금 '2천만원 한도內' 지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