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KT가 IPTV 서비스는 방송법 규제를 받지만 동일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TV는 규제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가 IPTV와 스마트TV에 대해 사실상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히지만 IPTV 도입당시 케이블TV와 같이 방송서비스가 주축이지만 방송법 규제는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입장과는 반대의 목소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스마트TV: 기술, 미디어 및 정책' 심포지엄에서 유태열 KT경제경영연구소장은 "현행 법체계에서 스마트TV는 방송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있다"며 "방송이냐 콘텐츠냐란 문제인데 지금 IPTV, 케이블TV는 허가를 받고 있고 스마트TV도 미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법적 정리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스마트TV와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TV가 전송망에 대한 QOS(품질보장)가 없을 뿐 IPTV, 스마트TV와 전송기술, 전송내용, 단말 등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실시간 방송 및 복합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스마트TV는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돼있어 관련 규제가 거의 없다.
유 소장은 스마트TV가 네트워크 부담을 전혀 고려치 않도록 설계돼 과다 트래픽을 유발, 고객들의 이용 편익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KT는 스마트TV가 IPTV 대비 약 5배 이상의 트래픽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를 다운받아 재생할 때 IPTV의 평균 속도는 8Mbps이지만 스마트TV는 25Mbps~45Mbps로 설계돼있다는 것.
KT는 스마트TV가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 재전송할 경우 IPTV 대비 약 3천배 수준의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예상했다.
유태열 소장은 "망중립성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어 망투자와 혁신 서비스 도입이 불투명하다"며 "한국적 망중립성 정립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유 소장이 말한 '형평성'은 IPTV 도입당시 방송서비스가 핵심 서비스임에도 방송법 규제를 거부한 것과 반대되는 모순적 얘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보통신관련 학부의 한 교수는 "통신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 도입 당시 방송법 규제를 거부하며 IPTV를 IP망을 통한 '통신서비스'라고 주장했다"며 "지금 통신사들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IPTV를 스마트TV와 동일한 규제를 주장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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