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AT&T-T모바일 인수합병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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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미국 법무부가 2위 이동전화 사업자인 AT&T와 4위인 T모바일USA의 인수합병건에 대해 무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31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AT&T는 지난 3월 T모바일을 390억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AT&T의 T모바일 인수가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T&T가 경쟁업체를 인수해 없앤다면 시장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국 규제기관이 이 거래를 불허해 인수가 무산될 경우 AT&T는 T모바일의 주주회사인 도이치텔레콤에 60억 달러(이중 현금 3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AT&T 주가는 이날 장중에 전일대비 3.5% 하락하고 있는 반면 경쟁업체인 스프린트 넥스텔은 9.30% 급등하고 있다.

AT&T가 T모바일을 인수하면 일거에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를 제치고 시장 1위에 올라선다. 이 때문에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특히 AT&T가 버라이즌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3위 업체인 스프린트 넥스텔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때문에 스프린트는 이번 인수합병에 반대해왔다.

또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일부는 이번 거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요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었다.

이런 합병 반대 주장에 대해 AT&T는 7월25일 FCC에 제출한 서류에서 T모바일을 합병할 경우 통신망에 대한 부담을 줄여 대도시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더 품질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AT&T 측은 법무부 제소와 관련해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병에 대한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와 관련 AT&T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하기 위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FCC 의장은 이날 "이번 인수건이 공정경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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