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유효성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측 관계자 11명이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는 입지가 마련됐다.
법원이 야당 측의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주민투표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뻔 했다. 하지만, 아직도 변수는 남아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주민투표 무효 확인소송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불법 서명'을 이유로 주민투표 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와의 법정 공방도 남아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시도 지난 1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안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기에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뒤집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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