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제21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게임위의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 주요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이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하는 이유로 내세웠던 사전심의제라는 걸림돌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생긴 셈이다.
이와 관련 게임위는 지난달 27일 '오픈마켓 게임물 제공 중개사업자 신청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KT·SKT·LGT·구글·애플 등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모두 참석해 게임위가 마련한 '자율등급분류 절차 규정'을 놓고 세부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와 협의할 수 있는 기준에 연령구분 기준까지 포함될 수 있느냐', '만 15세 미만 등급기준이 자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을 경우 만 12세 미만 등급기준으로 포함시켜도 되느냐' 등의 질문이 나오는 등 등급분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응답이 오갔다"고 전했다.
게임법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실무기관인 게임위는 ▲등급 분류 기준 ▲이용 등급 구분 ▲등급 분류 절차 ▲내용 수정 게임물의 확인 절차 ▲내용 수정 게임물의 확인 절차 ▲연령 확인 절차 ▲이용 등급 및 내용 정보 등의 표시 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자에 자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게임위에서 마련한 '자율등급분류 절차 규정'은 사실상 게임위가 적용하던 심의기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사전심의제가 사후심의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오픈마켓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은 각 사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을 개설하는 데 미온적인 입장이다.
양 사 모두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떤 입장도 표명할 수 없으며 본사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게임 카테고리 개설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 오픈마켓 사업자는 "말로는 사전심의제가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상 규제 내용은 그대로"라며 "'만 18세 미만 기준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자율 등급분류 심의범위에서 아예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내의 경우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일 경우 직접적으로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이 된다"며 "글로벌 오픈마켓의 경우 한국만을 위한 기준을 따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모바일 게임업체 관계자는 "애플·구글이 당초 문제삼았던 것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제"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 개설은 정부와 사업자가 한 발씩 양보해야 하는 문제인데 한국 정부는 법 제도를 바꾸는 성의를 보였다"며 오픈마켓 시장에서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들이 한 발 물러나는 성의를 보였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자율등급분류 절차 규정안에는 사업자가 내용정보 표시나 이용등급 표시를 자체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풀어주는 등 게임법 개정의 취지상 상당히 많이 배려한 부분이 있다"며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은 한국적 특성상 철저히 지켜야 할 부분이라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