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불요금제간 번호이동 허용…블랙리스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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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기자] 기존 후불요금제에 가입한 휴대전화 이용자가 선불요금제로 서비스를 바꿀 경우 전화 번호를 바꿀 필요가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식별번호(IMEI) 관리 방식도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통사가 확인한 단말기만 통화 허용)에서 블랙 리스트 방식으로 바뀐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앞으로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를 통해서도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발표된 정부의 통신요금TF 중심의 요금인하 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존 후불요금제 번호변경 없이 선불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선·후불 요금제간 번호이동을 허용하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이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선불요금제는 소량이용자의 통신비 절감과 통신과소비 예방에 유리하나, 이용절차가 불편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또한 높은 후불요금제 가입률은 소비자들의 통신사 전환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MVNO(재판매사업자) 활성화에도 불리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통신사들은 IMEI(단말기 식별번호) 정보가 확인된 단말기에 대해서만 통화를 허용하는 것을 개선해 IMEI 인증방식을 분실 또는 도난된 단말기에 대해서만 통화를 차단하는 블랙리스트(Blacklist)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따라서 단말기 유통 채널도 이통사 중심에서 제조사 등으로 다양해질 전망이다.

또한 공정위는 현행 통신 요금인가제가 통신사간 묵시적 담합을 조성해 가격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추후 MVNO 진입 등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해 요금규제방식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SKT가 장기간 시장점유율 우위를 보이고 있어 요금인가제 폐지시 일시적으로 요금이 인상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현황, 요금제별 특성 비교, 최적 요금제 추천기능 등을 모두 갖춘 종합포털 기능의 사이트를 구축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제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 제공도 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신요금T/F 개선방안에 제기된 공정위 측의 의견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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