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저장해 논란을 빚고 있는 애플이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 28명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에선 아이폰 사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역시 무단 위치추적 논란에 휩싸여 유사한 집단소송이 줄지을 전망이다.
이들은 애플에 위자료로 1인당 80만원씩 총 2천320만원을 청구했으며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아이폰에 저장된 위치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아 초단위로 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치서비스 기능이 종료된 뒤에도 방문지역 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애플의 위치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기기대금에 상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 애플 코리아에 관련내용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스티브 잡스 애플 CEO는 "우리는 위치정보도 수집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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