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 과몰입 영향평가 두고 문화부·여가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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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온라인게임 외 다른 플랫폼 대상 2년 유예 적용에는 합의

[박계현기자]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놓고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합의를 봤다"며 "'셧다운제'를 일반 PC온라인게임에 먼저 적용하고 모바일게임 등에 대해선 2년 뒤 게임 중독성 등 영향을 평가해 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부처는 2년 뒤 PC온라인 외 플랫폼 게임의 과몰입 영향 평가를 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2년 후 평가를 해서 모바일게임도 중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며 "중독성이 있는 게임을 정부 부처에서 빼려고 하겠는가"라며 2년 뒤에 시행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여가부 김성벽 청소년보호과 과장은 "2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선 합의가 됐지만 PC온라인 외의 플랫폼에 대해서 평가 후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아직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김성벽 과장은 "문화부에선 플랫폼 사업자별로 분리하려 하지만 이는 게임산업진흥법에도 없는 분류를 청보법에만 적용하려 하는 것"이라며 과몰입 영향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셧다운제'의 대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인터넷 게임)'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벽 과장은 "법은 가장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인데 법기술적으로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화면이 작아 몰입성이 떨어진다던 모바일 기기가 태블릿PC 등 점점 게임하기 지장없는 디바이스로 융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2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지만 2년 뒤엔 모든 인터넷게임이 모바일 플랫폼 기반으로 넘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염려했다.

부처간 시각차가 커 두 부처의 협상은 4월 둘째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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