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도 연령별로 다운로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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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법 개정안 통과 맞춰 자율등급분류체제 기틀 마련"

[박계현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서 출시하는 모바일게임에 대해 가입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앞으로 KT·SKT·LG U+ 등 주요 이통사는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연령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가입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이용등급의 게임물은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게임위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이통사의 게임물 연령구분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이통사가 연령 확인절차 없이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여 각 플랫폼별로 게임의 이용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절차를 도입했다.

업체명 적용 대상 기기 등
KT 일반폰 및 올레마켓
SKT T스토어
LG유플러스 일반폰 및 OZ스토어
SK컴즈 일반폰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게임물에서도 PC온라인 게임물과 같이 이용자의 연령확인을 통해 이용등급 구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월 개정된 게임법에 따라 오픈마켓 게임물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자율등급분류제가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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