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금융자본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최근 5년간 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금융자본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최근 5년간 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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