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태블릿 '청소년 음란물보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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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기자] 청소년들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음란물 노출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 한선교 의원 등 총 12명이 지난 7일 음란물과 폭력적인 애플리케이션 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8일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포르노물이나 폭력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이를 걸러 줄 방법이 없고, 외국기업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차단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 법률로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들은 통신사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팔 때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이 청소년 유해물 차단을 위한 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유해 키워드'를 검색하면 성인인증을 받도록 해 미성년자들이 해당 콘텐츠 접근을 막는 것과 유사한 수단을 설치해야 한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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