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가 준비중인 '슬링박스를 통한 N스크린 서비스'가 시작도 전부터 뜨거운 저작권료 논쟁을 유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슬링박스는 TV나 셋톱박스에 연결해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유료방송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로 스카이라이프와 지상파 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간에 '추가 저작권료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상파, PP들은 스카이라이프가 슬링박스 서비스를 할 경우 별도의 저작료를 더 받아야겠다는 주장인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슬링박스가 '고객이 집에서 보던 방송을 밖에 나가서 보는 것일 뿐' 저작료를 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카이라이프가 오는 3월 슬링박스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자 지상파 방송과 PP업계는 각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양측 모두 양보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슬링박스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은 한동안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이미 스카이라이프 측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가입자에 슬링박스 증정 예정…편의성 제고 노력도
슬링박스가 개발된 것은 지난 2006년. 그 동안 국내에서도 개인이 슬링박스를 직접 구매해 설치한 경우는 있었으나 20만원 후반대의 높은 가격과 복잡한 설치 과정 때문에 실제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스카이라이프는 슬링박스 제조사인 슬링미디어(에코스타 자회사)와 제휴, 자사 고객들에게 슬링박스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신규 가입자에 사은품으로 증정할 계획도 갖고 있다.
슬링미디어 역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한국어 웹사이트(www.slingbox.kr)를 개발했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 한글화 작업도 추진하는 등 대중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대중화에 공을 들인 만큼 스카이라이프는 자사 고객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방송을 볼 수 있게끔 제한 수신 시스템(CAS)을 개발 중이다.
슬링박스가 제대로만 보급된다면 사실상 스카이라이프 고객은 별다른 불편 없이 160여개 위성 채널을 스마트폰, 태블릿PC, 데스크톱PC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상파-PP "저작료 내놔라" vs 스카이라이프 "소송해도 이긴다"
이를 두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스카이라이프가 당연히 저작료를 별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 측 한 관계자는 "슬링박스는 개인이 직접 사서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돼지만 유료방송 업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서비스는 무료여도 가입자 유치 효과와 같은 간접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 업체들이 제공하는 PVR(개인형 방송 녹화) 서비스도 향후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사들 이외에 PP들도 스카이라이프의 슬링박스 서비스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 최근 몇몇 개별PP들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별PP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CJ헬로비전 티빙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눴다"며 "슬링박스가 가격이 낮아지면 파급력이 대단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는 "슬링박스 서비스에 관한한 당연히 PP들도 수신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아직 대응책을 마련하진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슬링박스 서비스는 '슬링박스와 단말기간에 1대 1로 연결된 것'이고 '고객이 자발적으로 윈도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킨 것'에 불과할 뿐 저작권까지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몽룡 사장은 "슬링박스는 가입자 편익성 제고와 접근성을 극대화한 스마트 시대의 TV 시청 서비스"라고 극찬하며, 지상파 등 업계 반응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 차원에서 시청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스카이라이프의 한 관계자는 "슬링박스 관련 서비스는 어느 나라에서도 막은 사례가 없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 문제를 출시되지도 전부터 돈을 내놓고 시작하라는 등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케이블TV 방송국 케이블비전이 자사 고객에게 방송 녹화 서비스를 제공해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를 '사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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