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인설계에 밀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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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지연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건축사사무소 명인설계(대표 윤동현, 이하 명인설계)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적발해,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인설계는 수급 사업자인 쓰리디포커스에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설계 용역을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서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명인설계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한 달 안에 하도급대금 1천770만원과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 사업자들에 적극적인 대응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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