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건축사사무소 명인설계(대표 윤동현, 이하 명인설계)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적발해,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인설계는 수급 사업자인 쓰리디포커스에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설계 용역을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서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명인설계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한 달 안에 하도급대금 1천770만원과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 사업자들에 적극적인 대응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