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무료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인기를 끌자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4만5천원 이하 요금제 이용자들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돌입했다.
통신3사는 무제한데이터요금제를 시행하면서 5만5천원 이상 요금제 이용자에게 제한적으로 mVoIP를 허용한 상태다. 요금제별로 mVoIP 이용량이 달라진다.
대신 무제한데이터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mVoIP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명기하고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3사는 다양한 mVoIP 앱이 인기를 끌면서 망부하를 초래하는 등 우려가 커지자 적극적인 차단에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 2일 출시된 아이폰용 mVoIP 앱 '바이버'는 주소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간 널리 이용돼 왔던 스카이프는 물론이고 무료 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탱고 및 국산 앱 수다맨 등 다양한 mVoIP 앱들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일종의 '패턴인지기술'을 활용, mVoIP 차단에 나선 것이다.
KT 관계자는 "데이터 통신이 발생할 때는 이용 형태에 따른 패턴이 있다. 이 패턴을 인지해 mVoIP를 이용하는 패턴의 경우를 가려내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T 측은 6일부터 공식적으로 4만5천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들의 mVoIP 이용을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조금 더 강경하다. 이 회사는 지난 8월말 무제한데이터요금제를 시행하던 순간부터 4만5천원 이하 요금제에서의 mVoIP 이용을 금지해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별로 일일이 차단 조치에 나서고 있다"면서 "3G망으로 mVoIP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많아지면 망에 상당한 부하부담을 주게된다. mVoIP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무분별한 mVoIP 이용 차단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통화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의 서비스 차단을) 못하게 한다면 망중립성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방임한다면 망중립성을 외면하는 꼴이 된다"면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나서서 어찌하라고 규제하기보다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네트워크를 투자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이같은 무료통화앱 서비스는 그야말로 네트워크에 대한 '무임승차'가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통신사가 돈을 못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무임승차가 만연하면 아무도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과 소비자 이익에도 저해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mVoIP 이용을 원하는데 무턱대고 막아설수만은 없는 노릇이어서 정부와 사업자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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