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vs MBC게임의 'War Of 스타크래프트'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텍(이하 곰TV)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28일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및 무단사용에 대해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발표했다.

블리자드는 '2007년, 국내 e스포츠 단체가 동의 없이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 주최권과 방송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MBC게임 측이 라이선스 없이 빅파일 MSL과 STX 컵 등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블리자드는 특히 소송의 직접적인 이유로 MBC게임의 이번 시즌 MSL 강행을 거론했다.

폴 샘즈 블리자드 최고운영자(COO)는 "3년 이상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현 MBC플러스미디어 사업센터장은 "MBC게임은 5년간 한빛소프트에 협찬을 받으며, 중계를 한 바 있고 2006년부터는 정부산하단체(KeSPA)에 약 4억원의 중계권료를 지불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어 조 센터장은 "MBC게임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게임을 방영했고, 블리자드도 이를 인정해 왔다"며 "그동안 10년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블리자드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양 측은 모두 현재 11차 협상이 진행 중이며, 최종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폴 샘즈 COO가 "합법적인 라이센스 합의가 먼저"라고 전제한 반면, 조정현 센터장은 "블리자드가 방송사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 입장에 다소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블리자드 vs MBC게임의 'War Of 스타크래프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