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14일 오전 경영권 불법 승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1천100억원이다.
이 전 회장은 삼성SDS BW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를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넘겨 회사에 1천5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건희 전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전 회장은 조세포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으로 인해 기소됐다. 이 중 조세포탈과 에버랜드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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