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수사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정당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이날 수사 결과발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박연차 진술과 송금·환전 자료, 계좌 추적 결과 등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본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 소환조사했다"며 소환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노건호, 연철호 등 일부 관계자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진술을 계속 번복해 조사횟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신병결정 지연'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돈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한 통화내역 등의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환조사 후 박연차가 주택구입 자금으로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결정은 추가수사가 종료된 후 결정하는 것이 수사원칙에 부합했다고 강조했다.
또 '노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표적수사 주장'에 대해 검찰은 "국세청 고발에 따라 소속 정당, 지위 고하에 관련 없이 수사했고 박연차와 관련된 금품수수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A4 용지 13쪽 분량인 발표문 가운데 5쪽을 할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을 설명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전직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수사의 배경과 과정 등을 내·외에 공개,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인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할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나 주변 인물들의 사생활이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해 증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은 모두 수사 기록에 남겨 역사적 진실로 보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은 박 전 회장도 내사 종결(입건 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수자를 불기소 처분하면 공여자도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돈 줬다는 사람만 기소한다면 돈 받은 사람 측 반대 신문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이 한 쪽 시각에서만 진행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총 21명이 기소됐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3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은 휴켐스 매각과 관련해 25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명이 기소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5만달러와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갑원 의원도 2만달러와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진 의원은 2만달러와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김원기·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최철국 민주당 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등도 기소됐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됐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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