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일(26일) 지상파 방송, 보도·종합편성 채널(PP)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 기업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여당 추천 위원과 야당 추천 위원간 이견이 첨예하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설명을 추진하자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최문순 의원 등 야당에서 대기업 진입제한 기준을 5조원 이상으로 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만큼, 국회 의견을 좀 더 듣자는 취지였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는 지난 21일 최문순·전병헌·조영택 의원에게 방송법 시행령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 설명이 끝난 만큼 내일 방송통신위에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나 민주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도 5조원인데, 공공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방송분야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시행령이 의결된다면 대기업 진입제한 기준을 10조에서 5조로 낮춘 방송법 개정을 통해 (10조원으로 완화된 시행령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혀, 시행령이 통과되더라도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방송법시행령이 통과된다면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규제가 완화되는 것과 함께 케이블TV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도 매출액(33%)에서 가입가구 수(1/3) 기준으로 바뀌고, SO의 방송구역 수 소유 제한도 1/5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SO가 운용해야 하는 채널 수의 하한선은 70개 이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에 관한 건(뉴미디어과)과 ▲아이티브이경인방송 등 3개사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방송채널정책과) 등도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방송통신위 사무조직은 ▲베이비퍼스트 재송신 승인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방송채널정책과)▲TV홈쇼핑 중소기업 지원 관련 권고사항 이행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방송채널정책과)▲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고시 개정안에 관한 사항(편성정책과) 등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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