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IPTV 재송신 못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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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부터 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IPTV에 지상파를 재송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언론노조는 앞서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 대기업 기준 완화와 케이블TV 방송사(SO)의 겸영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 재송신에 절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SBS와 MBC, 지역MBC, 지역민방 사측에도 전달했다.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의 조기정착을 위해 KBS 낙하산 사장으로 낙점됐다 낙마한 김인규씨를 회장으로 하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를 결성하고 여기에 지상파 방송사를 반 강제로 편입시켜 IPTV에 지상파 재송신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허접한 IPTV 정착 방안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IPTV가 재벌의 방송 배달망으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공서비스에 바탕을 둔 지상파 방송이 IPTV에 재송신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설사 지상파 방송사가 합의했더라도 언론노조 동의 없이 단 한 프레임의 화면도 IPTV로 재송신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 협상이 끝났다는 헛소리를 걷고 지상파 방송사들도 협상안에 서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방송법 시행령 개악 철회를 요구 의제로 포함시킨 총파업 투표에 돌입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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