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 '대기업기준-방송구역규제' 반대의견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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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0일 전체회의서 이해관계자 반대의견 공개

한국방송협회와 KBS 및 MBC가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규제를 현행대로 3조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인 반면 SBS는 상한선을 5조원으로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해 지상파 방송 진영에서는 현행유지를, SO협회는 방송구역수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와 규제형평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에 대한 찬반진영의 공식 의견이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보고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는 반면 지상파DMB 및 SO 최초운용 채널은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이 방안을 지난 10일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잠정보류한 상태여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기업진입 '3조~10조원' 다양한 주장

지상파방송,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소유기준을 현행 3조원에서 10조원을 높이자는 개정안에 대해 방송협회와, KBS, MBC, 언론노조 등은 현행 3조원 기준 유지를 주장했다. 대규모 자본에 의한 여론 독점 및 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에 의한 여론왜곡 등에 대한 사후 규제 수단이 미흡하고, 대기업에게 종합편성 및 보도 PP를 승인하면 무료 지상파의 경영악화 및 지역방송 경영 위기가 초래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SBS는 그 기준을 5조원으로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종합편성 PP 진출시 10조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방송기술산업협회는 방송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편성 PP에 한해 10조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내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 사무처는 방송의 다매체와, 인터넷매체 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와,공익성 침해우려는 방송소유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다는 점을 들어 여론독점에 대한 지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사전적으로 진입을 막기보다 대기업에 의한 여론독점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며, 방송심의, 방송평가, 재허가 심사 등 현행 사후 규제를 통해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대기업 진입제한을 철폐하되 실제적 여론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청점유ㅠㄹ 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편성PP의 경우 여론의 다양성 유지와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전제로 추진하고, 경제규모 성장, 규제완화 추세 등을 고려해 10조원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해 개정안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SO, 방송구역수 기준 폐지 주장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SO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매출액 100분의 33 초과 금지'에서 '가입가구 수 기준 3분의 1 초과금지'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병행해 규제한 '방송구역 기준 5분의 1 초과금지' 규정도 '3분의 1초과금지'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와 KBS 및 MBC, 한국PP협회 등은 SO의 시장독점력 상승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능성이 높아지며 수익성이 나는 지역만 사업을 하는 이른바 '크림스키밍'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SO협회는 방송구역수 규제를 폐지해 IPTV와 같이 유료방송 가입가구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료방송 가입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IPTV 사업자와 동일하게 가입 가구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이중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방통위는 SO의 시장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재허가심사시 불공정행위 여부 반영 등 시장 정화활동을 유지할 수 있고, 크림스키밍은 지역사업권을 유지함으로써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입가구수 규제와 방송구역 수 규제는 크림스키밍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가입가구수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문제는 향후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상파DMB-SO 최초운용채널, '현행유지'

반면 여론수렴을 통해 지상파DMB 운용 채널 규정과 SO의 최초 운용채널 수는 현행 시행령대로 놔두기로 방침을 바꿨다.

방통위는 DMB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TV, 라디오, 데이터 방송채널 중 2개 이상 포함해 운용하던 것을 TV, 라디오, 데이터 방송 모두를 포함해 운용토록 바꾸려 했다. 그러나 데이터 방송까지 의무화되면 자체 제작 재원조달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

또한 SO가 운용하는 채널 수 역시 현행 70개에서 50개로 완화하려 했지만,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소 PP의 경쟁력 약화 등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저해되며 SO의 영향력 확대로 사업자간 불공정거래가 확산될 것이라는 업계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방통위는 위성DMB의 TV채널 수 규제완화(TV 채널 운용 수 4개 이상 규정삭제, 전체 운용 채널 수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방안은 개정안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위성방송 직접사용채널 수 및 데이터방송 광고규제 역시 개정안을 유지키로 했다.

방송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잠정 보류되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작업은 안개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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